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가 ‘창조와 공유’를 기본 정신으로 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Creative Commons)'의 저작권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CC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창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웹2.0 열린 저작권 가이드라인입니다.

1. 콘텐츠를 블로그에 복사해서 쓰고 싶다구요?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가 발행하는 ‘유미디어저널(약칭 ‘유저널’)’과 뉴스레터 콘텐츠에는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4가지 형태의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 로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한국법인(www.creativecommons.or.kr)이 정한 콘텐츠 이용허락의 조건으로, 이 로고가 뜻하는 바를 지키신다는 것을 전제로 콘텐츠 사용을 보장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영리목적 행위라 함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를 유지해달라는 조건입니다.
비영리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변경금지 뉴스뱅크이미지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 변경허락 2차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되, 저작자가 제시한 다른 조건을 2차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2. 이용조건의 형태는 모두 6가지입니다.

위의 4가지 로고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콘텐츠 이용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미디어저널의 각종 콘텐츠를 가져다가 활용하시려고 한다면, 각 콘텐츠에 제시된 이용조건의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콘텐츠를 사용하시려면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02-724-6694)로 연락하시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의 조건만 지키시면 이미지 이용이 무료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져다 사용하시어도 됩니다.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개작)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표기하시면 콘텐츠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변경금지를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와 비영리를 조건으로 이용하시거나 이미지를 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