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가 발행하는 ‘유미디어저널(약칭 ‘유저널’)’과 뉴스레터 콘텐츠에는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4가지 형태의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 로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한국법인(www.creativecommons.or.kr)이 정한 콘텐츠 이용허락의 조건으로, 이 로고가 뜻하는 바를 지키신다는 것을 전제로 콘텐츠 사용을 보장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영리목적 행위라 함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의 4가지 로고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콘텐츠 이용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미디어저널의 각종 콘텐츠를 가져다가 활용하시려고 한다면, 각 콘텐츠에 제시된 이용조건의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콘텐츠를 사용하시려면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02-724-6694)로 연락하시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